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계정과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며, 손금산입 항목입니다.
2017년까지는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해석하였으나, 2018.02.21 발표된 예규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03.12 대법원 선고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 목적의 공과금이 아니므로 기업의 ‘손금(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