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동 갹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축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