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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장애인소식

2024.05.22 「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50% 감면 권고」 관리자 2024-05-26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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