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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의원 2020 의정보고서

장애인 정책 ‘특별함’이 아닌 ‘평범한’ 사회로
2020 의정보고서 이용득 의원

1. 한국의 장애범주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 협소한 장애범주의 문제

○ 정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지만, 기존의 의학적 6등급 체계는 2등급 체계로 전환되었을 뿐이며,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장애등록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장애 관련 급여 및 서비스에 장애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개 장애범주에 해당하지만 의학적 최소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15개 장애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미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자기보고식 측정은 물론 행정적 기준에서도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협소하게 보기 때문임.

○ 장애등록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하여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낙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

-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

❐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문제

○ 한국은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의무고용제, 표준사업장 등 일반고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일반고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하지만 이러한 고용서비스들은 국제적으로 폐지를 권고받는 보호고용에 치우친 문제, 매우 맞은 급여와 지속성이 약한 일자리 사업의 문제, 공공조직에 의해 주도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민간기관이 서비스 공급자로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OECD와 한국의 장애개념 비교

❐ 장애의 개념적 접근

○ 장애 개념에 대한 접근 크게 개인적 모형, 사회적 모형, 그리고 두 모형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받는 세계보전기구(WHO)의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가 있음.

○ 장애에 대한 개인적 모형

-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기능적 문제로 바라보며, 의료적 치료와 보호를 강조함.

- 사회보장제도에 적용하면 신체손상을 범주화하고 그에 따라 장애정도를 구부낳게 되는데, 의료 전문가의 권위에 크게 의존해 장애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이 부족함.

○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형

- 개인적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사회적 모형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구조 자체를 장애로 바라봄

- 사회적 모형은 사회의 차별적 구조 해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를 판정하는데 적용하기 어렵고 정신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 WHO의 ICF는 의학적 접근, 기능적 제한 접근, 정치사회적 접근을 통합하는 생심리사회적 접근을 채택하였으며,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음.

- 장애는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한경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함

- ICF는 장애에 대한 개인적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 판정에 영향을 줌.

❐ 장애의 측정

○ 장애의 측정은 크게 자기평가 상태와 행정적 정의에 의한 법적 상태로 구분 할 수 있음

○ 자기평가 장애상태는 인구조사 호은 사회조사에서 장애출현율 추정에 주로 잣용되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며, 그 결과인 장애 인구는 장애 인구의 최대치, 혹은 잠재적 장애인복지 대상자의 최대 범위로 볼 수 있음.

- 위싱턴 그룹 장애 측정도구는 간이형 6개 항목 설문지를 통해 장애를 측정함.

- WHO의 기능제약평가목록(WHODAS2.0)은 12개 문항으로 ICF의 활동 및 참여 상태를 측정함.

- 유럽연합(EU)의 국제활동지표(GALI)는 범 유럽 차원에서 널리 적용되며, 단일한 활동제한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장애를 측정함.

○ 행정적 정의에 기반한 법적 장애 상태

- 행정적 정의에 의한 장애 상태는 국가별 제도에 따라 다르고, 예산 제약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 비교는 어려움.

- 행정적 장애 정의는 크게 손상 접근, 기능제약 접, 장애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ICF에 기반을 둔 장애 접근이 최근 장애 판정에 확산되고 있음.

- 장애 접근은 장애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이며, 원칙적으로 장애의 모든 결정 요인인 의료적, 기능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을 동등하게 고려함.

❐ OECD 국가의 장애출현율 장애기준

○ OECD는 국가 간 장애출현율 비교를 위해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국과 같은 손상 접근에 기반을 둔 법적 장애 기준부터, 만성질환, 근로장애, 활동제약으로 장애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음.

○ OECD가 밝힌 2000년대 후반의 근로연령대 장애출현율은 한국이 6% 정도로 OECD 평균 1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GALI에 의한 활동제약 측정을 사용하는 유럽연합(EU)의 경우 2016년 16세 이상 장애출현율은 24%에 달함.

❐ 한국의 장애출현율 장애기준

○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의를 시행령에서 15개 범주로 제한하고 있음.

○ 한국의 행정적 장애 기준은 강한 읠적 모델과 손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장애 범주를 제한하여 다양한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의 범위에서 누락시키고 있음.

3. 장애인등록제의 역사와 한계

❐ 장애인등록제의 역사

○ 한국은 1988년부터 본격적인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구의 규모와 예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 장애범주는 최초 5개 범주에서 2000년 10개, 2003년 현재의 15개 범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다양한 손상의 형태는 배제되고 있음.

❐ 장애인등록제의 한계

○ 한국에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등록제는 유지됨으로써 여전히 의학적 기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국과 같이 의학적 기준에 의존하는 포괄적 장애등록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주변의 일보느 대만 외에는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별 프로그램 혹인 정책 영역별로 의학적 정보, 기능능력,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장애 판정 기준을 두고 있음.

○ 한국의 장애인등록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조차 포함하지 못하는 축소된 의료적 모델이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거나 장애범주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등록제를 그대로 둔다면 그 한계는 명확함

- 장애인은 ‘평범한’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특별한’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남아 있게 됨.

4. 한국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 고용노동부 전달체계

○ 고용노동부 전달체계는 장애인 별도 전달체계와 일반 고용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로 구분

○ 장애인 별도 전달체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며,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전통적인 직업재활 모델인 선훈련-후배치 방식가 달리 선배치-후훈련 방식의 취업서비스로 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동료진원가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참여자에게 자조모임, 상담 등의 동료지원활동을 제공하여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서비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일반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으로 구분됨.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구입·수리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지원과 무상 지원으로 구분됨.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작업지도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관리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쟈,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됨

○ 일반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이며, 재정 절감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의 지원대상은 청년층(18~34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임.

∙ 지원 내용은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인데, 매우세부적이곻 형식적으로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를 미리 정해 놓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성과관리 방식이 아니므로, 위탁기관이 크리밍 등의 위험 회피행동을 통제하는 것 외에는 서비스 내용에서 재량권을 부여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은 위탁기관과 성과관리형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위탁기관이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는 기본금과 성공금(인센티브)로 구성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포함되었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2012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센터에서 위탁방식으로, 2017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별도 사업으로 분리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5년 장애인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한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위탁기관의 장애인 참여자의 취업률을 비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성과가 가장 낮음.

∙ 2017년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을 개선되었지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고용공단만이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기관과의 일반 성공패키지와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음.

❐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크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2000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총괄하고 있으며, 진단·평가, 교육·훈련, 자립지원정책 등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고용 모델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 일반고용 전이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장애인만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2009~2014년에 운영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은 성과 기반 민간 계약 방식의 자활사업이었는데, 취업성과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취약 집단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 등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짐.

- 희망리본사업은 2015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유형Ⅰ사업으로 통합됨.

5. 성과관리형 고용서비스와 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 성과관리형 고용서비스

○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전에 합의된 재원수준과 관리상의 융통성에 대한 대가로서 특정한 수준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정하는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

○ 성과계약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중심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과 유사 시장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민간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있음.

❐ 호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 호주는 고용서비스 시장화의 선도적 사례이며, 1997년 센터링크(Centerlink)라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립하여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기관의 통합관리를 책임짐.

○ 1998년~2009년 동안 운영된 잡네트워크(Job Network)는 잡네트워크 소속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기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효율성과 성과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짐.

○ 2009년부터 잡네트워크를 대체한 잡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Job Services Australia:JSA)는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의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JSA가 직업능력개발 성과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성과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 하에 2015년부터 구직자에 대한 활성화(activation)가 더 강화된 잡액티브(Jobactive)가 시행됨

○ 호주의 장애고용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 DES)는 장애인의 직업탐색, 업무에서의 지속적 지원, 작업장의 구조변경, 고용주에 대한 임금 보조 등이 포함되는 정부 사업으로, 영리 및 비영리조직으로 구성된 공금자가 제공함.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금과 함께 취업 성과, 고용 유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참여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보장함.

❐ 영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 영국은 고용연금부(DWP) 산하의 잡센터플로스(Jobcetre Plus)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고앟며,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크게 렘플로이(Remploy), Work Choice, Acceess to Work로 구분할 수 있음.

○ 렘플로이(Remploy)

- 렘플로이는 영국의 전통적인 장애인 보호고용 기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보호공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2014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2012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됨.

- 2015년 이후에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민간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장애인 대상으로 구직, 직업 유지 지원, 사업주 대상으로는 인재소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Work Choice

- 2010년부터 시작된 Work Choice는 일종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으로, 잡센터플러스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장을 구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화된 방식으로 제공함.

- Work Choice는 현재 새로운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기존에 신청했던 대상자에게는 계속 지원될 예정이며, Work and Health Programme로 대체됨.

○ Access to Work

- 1994년에 시행된 Accessto Work는 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임.

- Access to Work는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평등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됨.

6. 정책 제안

❐ 장애인등록제의 폐지와 장애범주의 확대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2019년 일상생활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2020년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해,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할 예정임.

- 장애등급제 폐지만으로는 기존 의학적 기준 장애범주가 그대로 유지되어 장애범주가 확대되지 않지 않고, 그 결과 장애인구는 늘어나지 않아서 장애인은 여전히 전체 국민의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비장애인과의 분리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음.

- 장애인이 특별한 범주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애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의학적 기준의 장애인등록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애범주를 확대해도 지원이 필요한 실질적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을 하지못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을 소수의 특별한 대상으로 유지시키게 됨.

- 개별 서비스 별 평구도구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

∙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해야 진정으로 서비스가 “꼭 필요한”대상자를 장애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대상 및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2019년 7월부터 이미 활용되고 있어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해도 무관함.

○ 이동지원 지원서비스와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현재 20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의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심 서비스인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별도로 만들고, 나머지 할인·감면제도는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노인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주차표지의 경우 현재의 의학적 기준인 보행 상 장애 기준을 이동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을 등록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고용 지원서비스와 근로능력평가조사

-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서비스의 기준으로 손상 접근, 기능제약 접근 및 장애 접근이 있음.

- 세 가지 접근 중에서도 장애 접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장애 접근에는 구조화 평가, 입증 평가, 전문가 평가가 있음.

∙ 장애 접근(직접 장애평가) 중에서 단기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보편성 강화

○ 장애인만을 분리해서 고용하는 직접일자리 정책은 가능한 줄이고 장애인이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우수한 민간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유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호주와 영국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에 인지어스, 맥시머스 같은 민간 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에 성과관리형 계약방식 도입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우수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취업 성과를 어려운 장애유형의 장애인의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성과급을 제공

○ 직업재활시설 등의 직원들이 민간의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직원들 스스로가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