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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개요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7조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7조에 의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19년 | |
---|---|---|---|---|---|
최저임금 | 9,620원 | 9,160원 | 8,720원 | 8,590원 | |
의무 고용율 |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3.6% | 3.6% | 3.4% | 3.4% |
- 민간사업주 |
3.1% | 3.1% | 3.1% | 3.1% |
장애인 1인 월(月) 고용부담금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19년 |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10,580원 | 1,914,440원 | 1,822,480원 | 1,795,310원 |
1/4미만 | 1,689,800원 | 1,608,600원 | 1,532,600원 | 1,509,200원 |
1/4이상 1/2미만 | 1,448,400원 | 1,378,800원 | 1,312,800원 | 1,293,600원 |
1/2이상 3/4미만 | 1,279,420원 | 1,217,940원 | 1,159,640원 | 1,142,680원 |
기초부담금(3/4이상) | 1,207,000원 | 1,149,000원 | 1,094,000원 | 1,078,000원 |
장애인 1인 년(年) 고용부담금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19년 |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4,126,960원 | 22,972,800원 | 21,869,760원 | 21,543,720원 |
1/4미만 | 20,277,600원 | 19,303,200원 | 18,391,200원 | 18,110,400원 |
1/4이상 1/2미만 | 17,380,800원 | 16,545,600원 | 15,753,600원 | 15,523,200원 |
1/2이상 3/4미만 | 15,353,040원 | 14,615,280원 | 13,915,680원 | 13,712,160원 |
기초부담금(3/4이상) | 14,484,000원 | 13,788,000원 | 13,128,000원 | 12,93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