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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에 대해 고용 노동부 질의

제이민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함께 2016년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의 요지는 당회 회원사의 장애인 직접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회가 취업희망 장애인을 회원사에 소개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당회에서 업무관리 플랫폼 제공 및 직무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법 제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타당성, 적절성, 정당성 확보

1. 온라인 업무콘텐츠 제공 및 직무교육 훈련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서비스(재택근무 시스템 지원), 업무콘텐츠 및 직무교육 훈련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자격이나 요건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장애인고용지원사업의 적법성

1) 제이민에서 제공하는 업무 교육훈련, 업무콘텐츠 및 업무플랫폼 제공, 직무교육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장애인고용법’, ‘파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없음

- 장애인고용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법 제43조(벌칙)


2) 정부 질의 및 공적회신에 따라 장애인고용지원서비스의 법적타당성, 적절성, 정당성에 문제가 없음


3) 제이민은 장애인근로자를 기업에 소개시켜주고, 기업은 제이민읜 컨설팅을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플랫폼, 직무관리, 교육훈련 등을 이용하는 것에 위반소지가 없어 안심하고 근로·고용이 가능함


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질의를 통해, “제이민이 장애인 취업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 근로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로 장애인 소개, 업무플랫폼·업무관리·시스템·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공적 회신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