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해석하였으나, 2018.02.21 발표된 예규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공과금중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등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회사에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업이 부담하는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공과금중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등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회사에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손금불산입, 비용부인)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누진공제 4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24% (누진공제 942,000만원)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누진공제 4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24%
(누진공제 94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