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최저임금
10,030원
9,860원
9,620원
9,160원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
3.8%
3.6%
3.6%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1%
3.1%
3.1%
3.1%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96,270원
2,060,740원
2,010,580원
1,914,440원
1/4미만
1,761,200원
1,731,800원
1,689,800원
1,608,600원
1/4이상 1/2미만
1,509,600원
1,484,400원
1,448,400원
1,378,800원
1/2이상 3/4미만
1,333,480원
1,311,220원
1,279,420원
1,217,940원
기초부담금(3/4이상)
1,258,000원
1,237,000원
1,207,000원
1,149,000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5,155,240원
24,728,880원
24,126,960원
22,972,800원
1/4미만
21,134,400원
20,781,600원
20,277,600원
19,303,200원
1/4이상 1/2미만
18,115,200원
17,812,800원
17,380,800원
16,545,600원
1/2이상 3/4미만
16,001,760원
15,734,640원
15,353,040원
14,615,280원
기초부담금(3/4이상)
15,096,000원
14,844,000원
14,484,000원
13,78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