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주)제이민코퍼레이션(이하 ‘제이민’)의 역할과 선택 해야하는 이유
- 제이민은 2015년 최초로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설립 이후부터 제이민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장애인 채용 시스템으로 한건의 문제점 없이 초반에 계약한 업체들과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제이민은 2024년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경과적일자리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제이민은 장애인 채용기업의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제이민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업기회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복적으로 재택장애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리스크를 해결하였습니다.
- 재택장애인의 심리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케어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소양 및 컴퓨터 활용능력(OA)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근로자들의 사회참여에 기여합니다.
장애인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다수의 기관과의 협약과 자체적 모집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이민에서는 재택장애인 인재를 발굴하여 기업에 소개시켜드리며, 채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하여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이 뭔가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의무불이행공과금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려엥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는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으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9~24%)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