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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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s.tv/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