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