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