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 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