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려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95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
- 李 대통령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검토 가능성 시사··논의 '동력' 얻어
- 대통령 관심사안 부각 조속한 처리 가능성 높아져··빠른 논의 진행해야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60%, 최대액은 최저임금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좀 올려야’ 했던 사안이었다. 단지, 그 인상액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장애계에서도 설왕설래했던 문제였다. 최저임금의 80%, 통상임금 기준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었다.
박 의원의 발의안은 부담기초액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5%로 인상에 추가로 최저임금의 85% 상한선 도입이라는 부적합 요소가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85%가 아닌 100%가 하한선이어야 하며, 상한선이라는 개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에서는 없어야 한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발의안에서는 부담기초액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 선으로 뒀지만,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곳에는 가산금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둔 부과 조건은 그래도 괜찮은 대안 중 하나다.
이제 동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단지 이제 국회가 각 발의안 사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의 ‘교통정리’를 통해 각 법안을 잘 정리한 뒤, 새로운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바쁠 것임을 장애계도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할 뿐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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