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가족과 해외여행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홀로 다른 시간대의 비행기를 타야 했다. 또한 회의 참석을 위해 예약한 항공편 역시 탑승이 불가해 2시간 뒤 항공편으로 변경해 일정에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의 항공권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 승객은 예약 후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약을 할때 마다 전동휠체어 정보를 반복 설명해야 하고, 해외에서 예약할 경우 시차 문제와 언어별 서비스센터 운영시간 차이로 인해 장애인 이용객은 불편하고 번거롭다.
한편, 해외 항공사 JAPAN AIRLINES, Lufthansa, United 등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발 48시간 전까지 정보를 제출하면 필요 시 항공사에서 직접 장애인 탑승객에게 전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