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 BF 인증은 사후관리되지만, 편의시설은 방치… 관리 근거 부재 문제 지적
- 2024년 모니터링 결과, 대상시설 30% 임의 훼손·철거… 이동권 침해 현실로 드러나
- 개정안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 근거 신설… 유지·관리 체계 본격 강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월 11일(화)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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