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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월 81만2,000원~135만2,230원 부담
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게된다.
자세한 내용 >>[링크]
http://news.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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