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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기사

2024.06.28 「‘원하는 서비스 선택’ 장애인 개인예산제 7월부터 시범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8

 

사전 이용계획 수립 후 급여 이용… 2026년 본사업 추진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한다. 20%는 지난해 모의적용 시 평균 29만 원 수준이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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