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 저작권 문제없이 변환·복제 이용 가능 자료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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