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조정되며, 2019년부터는 다시 3.4%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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