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위생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반출입’이 보장된다.
23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