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쉼터 정보를 보호해,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임시 보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 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제공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또,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 허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
이에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