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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장애인소식

2024.07.12 「“장애인 열람실 선택 아닌 의무” 개정 추진」 관리자 2024-07-16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 갖춘 도서관 20개관 뿐
김예지 의원, 소극적 장애인 열람실 설치 지적…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도서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개관 뿐이었다.

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21조는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장애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습득하고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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